휴대전화 요금할인율 20%로 인상, 실제 적용해보니…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이 20%로 인상되면서 얼마나 통신비가 할인될 지가 인터넷에서 화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됐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합면 매월 내는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요금할인은 새 단말기를 사서 개통하려는 사람은 물론 국내외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 2년이 넘은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사람, 2년 약정기간 뒤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사람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조금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중고폰을 구입해 SK텔레콤의 'LTE 전국민 무한 69'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고객은 할인율 20%를 적용받아 매월 1만300원씩 요금을 할인받는다. 할인받은 요금 2년치를 모두 더하면 24만720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강연회] 한경스타워즈 왕중왕전 투자비법 강연회 (여의도_5.14)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