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 E220 <p>벤츠 C200, E220 승용자동차 등 총 11개 차종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p>
<p>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E220 승용자동차 등 총 11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p>
<p>C200 승용자동차는 연료탱크 내에 장착된 연료 공급라인 결함으로 시동꺼짐이 발생하고,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은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한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p>
<p>리콜대상은 2013년 12월16일~2014년 10월23일까지 제작된 C200 승용자동차 1,187대, 2014년 10월1일~2015년 2월12일까지 제작된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 1,572대이다.</p>
<p>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라인 고정 클립 장착 및 타이밍벨트 텐셔너 가스켓 교환)를 받을 수 있다.</p>
<p>이번 리콜과 관련 臼?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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