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밴사, 카드단말기 설치 빌미로 불법 대출

입력 2015-04-27 10:14
<p>저축은행과 밴사가 카드 가맹점주를 상대로 카드단말기를 불법 대출형식을 빌려 설치했다는 주장이다.</p>

<p>금융소비자연맹은 저축은행들이 밴사를 통해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을 '무료'인 듯 가맹점주 모르게 팔아 놓고, 휴폐업 시에는 부실채권으로 처리하여 마구잡이로 추심대부업체에 매각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p>

<p>카드 가맹점주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신청을 하는데 밴사들이 이를 대행하면서, 카드사 가맹점신청서, 카드매출 입금 통장 신청 서류 등에 할부금융 서류를 끼워 넣어 '무료'인 듯 정확한 설명 없이 가맹점주의 서명을 받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이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대출을 일으켜 카드단말기 값을 일시에 챙기고, 가맹점주가 관리비라고 내는 돈은 할부금융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한 것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 교육 및 관리를 하는 밴사는 카드단말기 이용 건수에 따라 건당 70~120원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하여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말하나 대부분 임대로 처리하고 A/S, 매출전표 수거, 용지 공급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고 있다.

가맹점주에 대한 할부금융의 불완전판매는 할부기간 중에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며 원리금 미납으?부실채권이 되거나 민원 제기하여 잔여 채무가 면제된 채권까지 대부업체에 매각해 채권추심을 받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p>

<p>밴사가 아무런 설명과 권한 없이 가맹점주로부터 대출서류를 받아,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카드단말기를 판매하고, 저축은행은 대출중개, 모집 권한이 없는 밴사로부터 대출 서류를 받아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본인 확인, 설명 고지의무를 하지 않은 불공정한 탈법 영업행위이다.

저축은행은 저리의 가맹점 매출 입금 통장을 유치하고, 밴사는 단말기 대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잇점이 있어 서로 업무협정을 맺어 처리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가맹점주가 차주가 되어 할부금융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대부업체에 매각되어 채권추심을 당하고, 민원 제기로 채무가 없다고 인정까지 한 채권을 매부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영업행위로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p>

<p>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가맹점 관련 할부금융 실태와 부실채권 양도 전수조사를 하여 탈법이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시정하고, 부당하게 대부업체에 매각된 채권을 반환받아 불법추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밴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p>

<p>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저축은행이 불완전판매한 할부금융을 팔고, 마구잡이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철저히 전수조사하여 불공정한 영업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瞞?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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