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토론회
프랑스, 법 제정 통해 독립기관 설치…기술확보 이후 주민 신뢰 얻어
미국, 제도 미비로 처분장 취소돼
"한국, 임시저장 시설 내년 포화…계획·예산·절차 등 법제화해야"
[ 심성미 기자 ]
사용후핵연료는 원전(原電) 가동으로 발생하는 폐연료봉이다. 방사능이 매우 강해 저장시설이 따로 필요하다. 한국은 아직 저장시설이 없다. 각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고 있다. 이마저도 201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접어든다. 별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핵연료 처분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활동 시작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한국경제신문 주관, 한국원자력협회 후원으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구체적 계획과 예산안을 담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폐기물 처리법 제정해야”
마크 뷔테즈 주한프랑스대사관 에너지신기술 참사관은 발제자로 나서 프랑스의 폐기물 관리 문제 법제화에 대한 경험을 소개했다. 프랑스 역시 1980년대 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는 “1991년 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독립기관 ‘안드라’를 설치하고 최적의 기술 방식을 찾기 위해 15년간 직접 처분, 재처리, 중간 저장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5년간의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관리법을 제정해 2025년까지 건설을 마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술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관련 법을 제정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추진력을 배가시켰다는 설명이다.
미국 원자력산업에 대한 최상위 정책자문위원회인 블루리본커미션의 전 대표인 티머시 프라지에 역시 “1987년 미 네바다주 유카산을 최종 처분장으로 선정해 건설을 추진했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경희대 교수는 “다음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공론화위는 법 제정에 관한 내용을 꼭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쉬운 언어로 소통하라”
정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대다. 뷔테즈 참사관은 “정보 제공과 토론, 분쟁 조정은 대형 국가 시책에 관한 공론화 전담 기구이자 독립 행정기관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가 맡았다”며 “CNDP는 16개월간 국민 토론을 벌인 끝에야 겨우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CNDP가 준비한 토론 웹사이트에는 7만6000여명이 방문해 150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 안전과 지역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방침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아오모리현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RFS사의 미네 마사오 전무는 “핵연료를 50년간만 저장한다는 약속을 해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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