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기술거래기관 22개와 사업화전문회사 5개를 추가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술거래기관과 사업화전문회사는 각각 86개와 12개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요소인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업이나 개인이 가진 기술을 타기업이나 타인에게 이전할 때 중개·알선 기능을 담당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관으로는 서울테크노파크 충북대산학협력단 특허정보진흥센터 등이다.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 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 기술 발굴·개발·융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노코리아컨설팅그룹 윕스 특허법인프랜즈드림 등이 이번에 새로 이 역할을 맡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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