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 '연령제한법'…아이유 소주 광고 못본다
복지위 통과
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신문, 인터넷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한다.
24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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