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김도희 승무원 주장 국내 재판 내용과 달라"

입력 2015-04-24 16:13
수정 2015-04-24 16:22
대한항공이 미국 뉴욕 법원에 '땅콩 회항'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김도희 승무원의 고소장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김 승무원은 지난 3월 미국 뉴욕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승무원은 최근 이 법원에 추가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탑승하기 전 특별 서비스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4일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김 승무원의 소장의 내용은 국내 재판 1심 판결문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 승무원의 고소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탑승 전 술을 마신 상태였다. 또, 김 승무원은 조 전 부사장의 탑승과 관련하여 두 차례 특별 교육을 받았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조 전 부사장은 갤리인포(서비스 메뉴얼) 파일 철로 김 승무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밀폐된 공간으로 김 승무원을 밀었다.

대한항공 측은 "특별 교육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에서는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조 전 부사장이 가볍게 와인 한 두 잔 정도 했다는 것이 이미 국토부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1심 판결의 폭행 정도는 갤리인포 파일을 가슴에 던졌다고 밝혀졌지만 김 승무원 측은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반복적으로 때렸다고 과장해 표현하고 있다"며 "밀폐된 공간으로 밀었다는 주장도 출입문 쪽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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