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도 재난방송 의무대상자로 지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방송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KBS를 법률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 주관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방송사업자에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방송 준칙 가운데 핵심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상파와 종편·보도 PP가 재난방송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했다.
기자·아나운서·PD 등 재난 담당 관계자들은 이 준칙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난방송을 할 때 지상파, 종편·보도 PP는 현행 법률에 따라 미래부 장관에게만 보고해왔으나 앞으로는 방통위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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