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근로자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된다.</p>
<p>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p>
<p>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2년 43.8%, 2013년 46.2%, 2014년 51.5%로 증가추세이다.</p>
<p>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자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재선정하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한다. </p>
<p>특허청은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과 세금 감면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하고, 직무발명 전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p>
<p>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최대 150개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6년분의 특허료와 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 감면하고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한다.</p>
<p>특허 ?산업재산정책과 김용선 과장은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해 기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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