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사' 논란…여야 '으르렁'

입력 2015-04-24 11:04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사 특혜 논란에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됐다. 사진=KBS 캡쳐 (김희주 기자)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MB의 자원외교 비리를 파헤치면서부터 시작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여파가 크다. '성완종 리스트'로 이완구 전 총리가 자진사퇴를 한 데 이어 이제는 '특사' 논란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야는 성 회장에 대한 특사 특혜 논란을 두고 격조 높은 반응들을 이어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참여정부 말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사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3일 자진해 기자회견을 열어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새누리당은 책임 전가만 있을 뿐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못했다고 비판杉?</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명박 전 대통령 관계자도 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사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가 냈다는 시기가 당시 대선이 있기 전인데, 그 얘기는 이미 당시 청와대가 특사를 요구했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요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같은 논란은 역대 대통령들에서도 자주 있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별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민적 화합이나 정치적 갈등 극복을 위해 주로 사면권을 행사해왔으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배치되는 정치적 결단이라는 특별사면의 기본 성질 탓에 자주 논란이 벌어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2007년 특사 특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도 당시 특사 발표 시기가 임기 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MB가 대통령 당선자로 공존하는 정권 교체기에 단행됐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사면권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눠지며 헌법 79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돼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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