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명태 황태로 속여 판매…유통업체 6곳 적발

입력 2015-04-24 10:2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에서 수입한 명태를 황태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도내 6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주 A업체의 경우 작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1억6000만원 상당의 마른명태포를 황태포로 둔갑시켜 도내 할인마트에 납품한 혐의다. A업체는 중국산 마른명태포를 강원도 인제군 덕장 '황태마을'에서 생산한 황태포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B업체 등 5곳은 최근 1년 동안 중국에서 제조한 마른명태포와 마른명태살을 황태포와 황태채로 허위표시, 600만∼2억1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태포의 경우 마른명태포에 비해 40%이상 가격이 비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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