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검찰이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라며 "바른 검증과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기소를 통해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사실공표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교육감 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배심원단의 평결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실제 고 전 후보가 과거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是?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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