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시멘트 분리 매각 허용키로

입력 2015-04-23 21:23
[ 안대규 기자 ] 법원이 (주)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의 분리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법원과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 등은 23일 회의를 열고 동양시멘트의 매각 구조를 확정했다.

법원은 동양시멘트 인수 후보가 (주)동양이 갖고 있는 시멘트 지분 55%와 동양인터내셔널의 지분 19.1%를 합쳐 사는 방안, 두 회사의 지분을 각각 별도로 인수하는 방안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55%)만 인수하면 경영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동양인터내셔널 지분을 처리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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