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연금보험료 납부 담보 법률개정안 통과

입력 2015-04-23 14:41
<p>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p>

<p>이날 통과한 법안은 새누리당 김정록, 새정연 최동익 김용익 의원이 각 대표발의 한 안을 통합해 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p>

<p>개정 법률안에는 사업자가 연금 납부액을 체납하는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등이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p>

<p>연금 납부 연체금이 계산방식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해 비정상적인 연체 부담을 덜었다.</p>

<p>새로 입법 된 노후설계법에 맞춰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업 범위를 추가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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