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세법개정 건의

입력 2015-04-23 09:26
[ 한민수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세제 개편을 앞두고 90개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회계감사 등 '회계투명성' 고려, 결산업무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법인세 신고기한'의 탄력적 조정 등이다.

특히 법인세 신고기한은 지난해 김관영 의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안을 발전시켰다. 다음해 3월까지 잠정세액을 납부한 기업에 한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최종 신고시 차액을 정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의 탄력적 조정은 매년 2~3월 법인세 신고와 회계감사 시기 중복으로 인한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법인세법 개정사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판단 기준의 매출액 단일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기 다른 중견기업요건의 정비,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과세 특례 확대, 회계·세무서비스업의 중소기업 특례 적용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강화책을 담고 있다.

또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세환급금 이율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의 차이 조정,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소송판결의 범위 확대, 유권해석 변경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상속분쟁 등에 따른 납세자 변경시 가瑗?적용 제외,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에 앞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세법 개정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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