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에이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 맑봉?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현재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에이미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2013년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출국명령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겸허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항소심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출국명령이 떨어졌다"며 "정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두렵다"고 밝혔다.
그는 "유학시절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국에서 살았고, 가족과 친척,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해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이다"라고 토로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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