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구급차 내에 폐쇄회로TV(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응급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에는 CC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운행연한(차령)은 9년으로 제한되며,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급차에 갖춰야 할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3년마다 시행하되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방해하면 해당 연도나 다음 연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하지 않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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