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인상 수용안하면 연체료"

입력 2015-04-19 21:30
北, 임금 지급시한 앞두고 통보
남북 2차접촉 성과 없어


[ 김대훈 기자 ] 북한이 요구한 개성공단 근로자 3월분 임금 지급 기한인 20일을 앞두고 북측이 자신들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기업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몇몇 기업 현지 관리자들이 북측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북측 개성공단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국은 우리 기업 측에 한국 정부의 지침인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 70.35달러에 맞춰 임금을 받는 대신 북측 요구안인 74달러와의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매기겠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임금을 연체할 때 월 15%의 이자를 벌금 형태로 물리고 있다. 이 같은 뜻을 전달받은 기업들은 일단 임금 납부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체료를 매기겠다는 북측 입장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20일 임금 지급 기한일이 도래하면 북측 태도를 봐 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는 지난 18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에 2차 접촉을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문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임을 전달했다”며 “북측은 우리 측 설명을 들었으나 자신들의 안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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