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에 물린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204억원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조치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4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생명(41억3000만원)을 비롯해 삼성·한화·푸르덴셜·알리안츠·신한·메트라이프·ING·AIA 등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총 20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2001~2005년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수수료율’과 ‘변액연금보험 GMDB 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등 세 가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아래 각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될 뿐 수수료율을 합의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 자리로 지목된 회의는 금융당국 주도로 보험개발원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참석 하에 열렸다”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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