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부회장 금품 살포 혐의 구속

입력 2015-04-18 03:34
[ 오형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맹모씨(51)가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박성택 회장(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박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24일 한 선거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맹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15일 맹씨를 체포한 뒤 이날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역시 박 회장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씨(60)도 9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이번 금권선거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달 접수했다. 검찰은 현재 증거 관계를 확인 중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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