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사 규명 신청 없었다면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5-04-17 21:17
[ 양병훈 기자 ] 국가의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해 유족이 스스로 진실규명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현시점에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6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발표했다.

정씨의 아버지는 해방 후 ‘대구 10월 사건’ 당시 경찰에 강제 연행돼 사살됐다. 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이 같은 정황상 정씨 아버지가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다며 국가가 정씨에게 17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과거사위원회에 직접 아버지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던 만큼 국가가 소멸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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