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주택자는 9억…2주택자는 6억
[ 조성근 기자 ]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사진)은 “부동산시장이 반짝 회복에 그치지 않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경기침체,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분양시장 호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대표적인 징벌적 부동산 과세로 종합부동산세를 들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가 부과 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 주택을 합산해 6억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30%만 인정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연장과 관련해 박 회장은 “다행히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해서 잘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8일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건설단체장 조찬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7월 말 종료되는 금융 규제 완화 연장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최근 분양시장 열기와 관련해 “하반기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추후 입주 시점에 한 차례 고비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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