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법안심사소위는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여야 합의대로 오는 21일까지 개혁안을 만들 경우 이를 토대로 23일부터 활동을 개시, 입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기능 강화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보고 받고, 국회에 계류된 기존의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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