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설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연간 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경연은 “정부 안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들이 평일 연장근로보다 휴일근무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일근무를 하면 휴일수당 50%에 연장수당 50%까지 받는 중복할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중복할증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에 1754억원을 더 써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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