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전자산업] 19개 주요 검사 금지…손발 묶은 '생명윤리법'

입력 2015-04-15 21:36
정부 "무분별한 검사 혼란 불러"
업계 "연구 시도조차 어려워"


[ 조미현 기자 ] 정부는 ‘국민 건강과 공익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전자 검사를 규제하고 있다. 유전자 예측 검사가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허용되면 검사 결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에서는 치매를 유발하는 헌팅턴무도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검사 기관에 따라 유전자 검사 결과도 다를 수 있다”며 “불확실한 정보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는 오히려 유전자 검사가 활성화되면 질병 치료나 예방,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종류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유전자 검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으로 제한돼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없거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돼야 연구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심장 관련 질환이나 치매 등의 유전자 치료제 연구 착수 자체가 쉽지 않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안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업체의 손발이 묶여 있는 동안 미국 등 해외에서는 유전자 관련 산업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 유전자 분석 산업 시장은 86억달러로 추정된다. 업계는 올해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에서는 패스웨이지노믹스, 지노바이브, 뉴트리지노믹스 등 민간기업들이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식단이나 운동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은 있지만 질병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만 유전자 검사를 허용한 법 때문에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내 유전자 분석 시장은 1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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