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샤벳 신곡 '조커' 뮤비, 아찔한 안무와 파격 노출…KBS 방송 부적격 판정, 왜?

입력 2015-04-15 19:12

달샤벳 신곡 '조커'

걸그룹 달샤벳의 신곡 '조커'(Joker)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걸그룹 달샤벳은 15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8번째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Joker Is Alive)'와 타이틀곡 '조커'(Joker)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 영상을 공개했다.

앨범에는 총 5곡의 수록곡이 담겨있으며, 멤버 수빈이 걸그룹 최초 전곡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새 앨범의 타이틀곡 '조커'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밀당을 하는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를 '조커'로 표현했으며,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아날로그 재즈 건반과 브라스 사운드로 편곡한 곡이다.

한편, 신곡 '조커'에 KBS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한 매체는 KBS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달샤벳의 새 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 타이틀곡 '조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달샤벳의 '조커'는 남녀의 정사장면 또는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또 뮤직비디오에서는 달샤?멤버들이 엉덩이가 보일듯한 초미니 의상을 입고 엉덩이 쪽을 쓸어내리는 등 수위 높은 안무도 선보였다.

이에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한 매체를 통해 "'조커'의 KBS 방송 부적격 판결과 관련해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할 예정"이라며 "수정한 가사로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달샤벳 신곡 '조커', 심의에 왜 걸렸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달샤벳 신곡 '조커', 이번 앨범 대박", "달샤벳 신곡 '조커', 그럼 뮤직뱅크에서 못 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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