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올해 말부터 10억원 이상 계좌이체 가능해져

입력 2015-04-15 15:38
=올해 말부터 10억원 이상 계좌이체 가능해져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망 연계 추진

-원·위안화 동시결제시스템도 구축

이르면 올해 말부터 10억원 이상을 한 번에 계좌이체하는 게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15일 “올해 안에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망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연계작업이 마무리되면 10억원 초과 금액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한 번에 계좌이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소액결제시스템의 계좌이체 상한금액은 10억원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이체하려면 10번에 나눠 보내거나 은행창구직원이 한은금융망에 접속해 수취인지정자금이체를 요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고액 자금이체 수요가 큰 기업들의 편의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위안화 거래 추이를 고려해 원·위안화 외환 동시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회사가 원화를 주고 위안화를 살 때 지급시점이 달라 생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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