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한다

입력 2015-04-15 10:18
<p>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p>

<p>특허청은 지난 10일 개최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p>

<p>기본 방향은 '특허심사는 정확히,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하여 나중에 무효로 되는 특허를 줄이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p>

<p>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고품질의 강한 특허 창출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 해소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추진한다. </p>

<p>특허청은 우선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의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p>

<p>현재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주요 5개국(IP5)에 더하여 호주·캐나다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선진특허분류를 도입하며, 선행기술 자료 데이터베이스(DB)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p>

<p>심사오류를 사전에 치유하기 위해서 심사결과통지서 발송전에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협의심사도 활성화한다. </p>

<p>또 하자가 있는 특허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p>

<p>즉 설정등록 전까지는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직권재심사제도'와 등록 후 6개월까지는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p>

<p>이와 함께 등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효심결예고제도'를 도입하여 심판관이 최종적으로 무효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예고 통지를 하고, 정정 기회를 부여한다. </p>

<p>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이번 방안은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 관한 최초의 종합방안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율 감소와 창조경제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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