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세제(稅制)도 저출산 해소에 맞춰져야 한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녀세액공제액은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50만원), 4명(70만원) 등으로 두 자녀 이상부터 20만원씩 정액으로 늘어나지만, 개정안은 각각의 세액공제액을 높여 자녀가 한 명씩 많아질 때마다 25만원부터 5만원씩 더해진 액수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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