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확대-채권발행 한도 축소

입력 2015-04-14 14:04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 확대와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실제 납입자본금 : 25조8000억 원, 2014년 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연 4만호 공급할 경우 LH에 연 1조5000억~2조 원을 출자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LH의 채권발행 한도는 331조원에서 절반으로 줄어 든 165조5000억 원으로 축소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안에서는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5일부터 입법 예고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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