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도 변경 기간도 단축
[ 이현일 기자 ] 외지인이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살 때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과 투자 활성화대책 등을 통해 밝힌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기 거주 주택용지와 복지시설·편의시설 용지를 거래한 뒤 토지를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하는 기간은 각각 3년과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교통영향 분석 등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건축선 변경 등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단지와 맞닿은 공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건폐율을 현재 70%에서 80%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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