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가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p>
<p>서울시는 이번 '하도급 호민관' 제도 신설로 법률적인 전문성을 보완해 건설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적발과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p>
<p>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와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 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담당한다.</p>
<p>또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p>
<p>서울시는 더 나아가 오는 7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p>
<p>서울시는 접수된 신고내용 중 불공정 하도급으로 판단되면 '하도급 호민관'이 조사,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p>
<p>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하도급 호민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