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일부터 '반값 중개료'

입력 2015-04-10 21:45
서울 5억 아파트 전세계약 중개료 400만원→200만원


[ 이현일 기자 ]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수수료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전·월세 거래 때의 중개수수료율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시의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상한 요율과 공인중개사들이 요구한 고정 요율을 놓고 공청회 등을 거친 끝에 상한 요율을 채택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한 광역단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9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회가 진통 끝에 국토부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대구시 대전시 인천시 경상북도 강원도 등도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 중이다.

서울 지역은 중·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익을 얻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의 9.78%였으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전셋집 품귀 현상 때문에 ‘을(乙)’의 입장에 놓여 상한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이 많았던 전세입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5억원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는 세입자와 집 주인이 최대 400만원씩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만원씩만 내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주택 중개보수 상한을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15년 전에 만들어진 기존 중개보수 체계가 집값이 많이 오른 현실에 맞지 않고, 일부 가격구간에서 매매와 전세 중개보수 간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선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조례 개정이 지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광역단체들의 경우 의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의회 내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5월 의회 일정이 잡힌 제주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달 안에 조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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