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독립-공정성 위한 제도 장치 시급"

입력 2015-04-10 18:19
수정 2015-04-10 18:23
▲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10일 개최됐다. 사진=김희주 기자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대한민국의 보험산업은 세계 8위, 보험가입율은 가구당 97.5%, 국민 1인당 3.6건의 보험을 가입할 정도로 보험은 이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1977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대해 반드시 손해사정을 하도록 강제규제 돼있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할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손해사정학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 공동으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10일 세미나를 개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종걸 의원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의 부재는 손해사정자들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됐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험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진일보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세미나에는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조규성 교수가 '공정한 손해사정 제도의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김정주 입법조사관이 '제3보험에서의 손해사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조규성 교수는 "보험업법과 시행령에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고용 및 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며 "손해사정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정주 입법조사관은 "현행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적용의 적정성 판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견 진술 등에 한정돼있다"며 "손해사정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공인사정사법'과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금지 및 불공정한 손해사정 금지'에 관련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관련 입법 제정 및 시행을 촉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목원대 김명규 교수, 광주보건대 임동섭 교수,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본부장, 스마트손해사정(주) 박한석 대표, 금융소비자연맹 민병진 본부장, 금융위원회 김동현 사무관이 참석해 토론이 이뤄졌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