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서울시 의원 "중개수수료 개정안 고심 끝의 결과"

입력 2015-04-10 18:11
<p>"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이익과 개업공인중개사 경영여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고심 끝의 결과임을 이해해 달라."</p>

<p>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일명 '반값 주택 중개보수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소회했다.</p>

<p>김 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어느 한쪽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합당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다"며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내린 결과였다"고 강조했다.</p>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반값 주택 중개보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최형호 기자. <p>또한 김 위원장은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인 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수차례의 대표단 회의를 거치는 등 심사숙고했다"고 설명했다.</p>

<p>그는 이어 "공청회를 거친 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소위 단일요율┯?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제안했다"며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의 구분을 없애면서 주택 매매 교환 거래의 경우 0.4%, 임대차 거래의 경우 0.3%로 하되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약정할 경우 중개보수는 이 범위 이하에서 정할 수 있게 제안했다"고 밝혔다.</p>

<p>김 위원장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단일요율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소비자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중개보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주택 거래 당사자간 분쟁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p>

<p>결과적으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개업공인중개사 집단의 권위 증진에도 기여 할 수 있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그는 현행 중개보수 요율 중 가장 낮은 범위인 0.4%와 0.3%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인 시민의 중개보수 부담 완화와 중개 거래 비용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했다.</p>

▲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반값 주택 중개보수 개정안'에 대해 고심 끝의 결과임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사진= 김미경 의원실 제공. 최형호 기자. <p>이에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최종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내용이 당장은 최적안이 아니라 생각되지만, 주택 거래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이해를 조정하는 절충안일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p>

<p>김 위원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일컬어졌지만 진정 반값 중개수수료였는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섣불리 홍보한 국토교통부에게 무엇보다 아쉽다"고 토로했다.</p>

<p>그는 이어 "실상 신설된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이 각각 '0.9% 이하 협의' 요율이 0.5%로 '0.8% 이하 협의' 요율이 0.4%로 상한요율이 조정되어 이를 반값에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이 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에서 전체 주택 거래의 10% 내외이며, 그 마저도 협의 요율이 이미 0.4%부터 0.6% 사이에서 약 80% 내외가 거래되고 있었으며, 그 외 주택가격 구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소비자가 받게 될 중개수수료는 반값과는 거리가 있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p>

<p>끝으로 그는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실제 주고받는 중개보수 통계 자료가 부족해 양쪽 이해관계 단체에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논란을 기회 삼아 소비자인 시민 여러분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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