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금융소득 도입 필요성 제기
[ 허란 기자 ] 금융소득 개념을 도입해 저축과 투자상품에 대해 똑같은 세금을 물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모든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자본 차익, 필요 경비, 자본 손실을 묶어 금융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 자리에서다. 오 교수는 “자본 손실을 감안하지 않고 자본 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모든 금융자산에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저축과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업권·상품별로 그때그때 세제 혜택이 추가되다 보니 조세 중립성을 해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소득 개념은 세제 중립성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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