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 판결 날까…오늘 첫 공개변론

입력 2015-04-09 10:29
▲ '성매매 특별법'이 9일 오후 헌법재판소 공개재판을 통해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출처=KBS 캡쳐 (김희주 기자)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2004년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 많던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이 9일 오후 헌법재판소 공개재판을 통해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생계형 성매매는 허용해줘야한다'는 입장과 '어떤 이유로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성매매 특별법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1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04년에 제정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재판에서는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해 처벌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집장촌 여성들은 처벌하지 말고 고급 룸살롱 등 비생계형을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생계형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고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해, 법리해석에 있어 양측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설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워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00년 재직 당시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한 전력이 있는 그가 되레 "생존을 위한 성매매를 하는 사람까지 불법자로 몰면 안된다"며 퇴임 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해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 처벌은 금전거래가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며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궁핌해서 빵을 훔쳐도 처벌하지 말자'는 것도 같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합헌론 측 주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공개변론에서는 이밖에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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