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올리고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30만원이던 보조금 한도는 33만원으로 올렸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대리점이 추가로 줄 수 있는 지원금(통신사 보조금의 15% 이내)을 합해 앞으로 최대 37만95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고폰이나 약정기간이 끝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가입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요금할인율도 기존 12%에서 이달 24일부터는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한도와 요금할인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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