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적발 건수만 150만건
게릴라식 부착…단속 어렵자
구청들 '수거 보상' 잇단 도입
[ 강경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 25개 구청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도심 미관을 해치고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구청들은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시와 각 구청이 적발한 불법 광고물이 148만3312건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곳에 설치한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붙이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도 불법이다. 적발된 전체 불법 광고물 중 전단이 109만건으로 가장 많고 벽보(30만건) 현수막(7만5000건) 등의 순이었다. 한 해에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은 1500만건 안팎에 이른다.
현장에서 단속을 맡은 구청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전단을 뿌리는 데다 단속이 어려운 주말이나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했다. 仄膚沮?광고물을 직접 붙인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광고주도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구청들은 불법 광고물 수거 포상금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중구 송파구 구로구 강서구 등은 올 들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전단 기준 장당 30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구청은 구민에게 참여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 1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한정해 지급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 포상금제 시행을 통해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충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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