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 간사 합의
[ 유승호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만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샀던 국회의 수정 권한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특위 활동 기한이 8월31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여야 10명씩 20명의 의원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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