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기득권 고집한 한국노총…경총 "대타협 됐다면 98만명 고용 창출"

입력 2015-04-08 20:32
한노총 "노사정 대화 참여 중단…조건 수용시 복귀"
정부 "주말까지 협상할 것"


[ 백승현 기자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결렬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이번 발표는 ‘결렬 선언’이 아닌 ‘마지막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결렬’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정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주말까지 한국노총과 접촉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3월 말 시한은 넘겼지만 협상은 이미 7부 능선을 넘었고,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의 최후 통첩을 받은 정부가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결렬이 아니라 ‘지금까지 협의 실패’라고 보는 게 맞다”며 “노동계뿐만 아니라 노·사·정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사·정은 3개월여간 9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3대 현안’(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등에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협상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2대 핵심 쟁점’(해고요건 완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이다. 해고요건 완화는 ‘기업이 저(低)성과자 등을 재배치하거나 해고할 경우를 대비해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자’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노사정 특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노·사·정은 두 핵심 쟁점을 합의문에 넣되 문구를 절충하고 있다.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되 그 요건은 노사 협의로 정한다’는 수준으로 정리했다가 한국노총 요구로 근로계약 ‘해지’가 아닌 ‘변경’으로 표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라는 용어 대신 ‘정년 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극단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협상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공식으로라도 대표자회의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합의가 결렬된 것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各?수 없다”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뇌하는 것에 대해 기성세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대타협이 성사됐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 동결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향후 5년간 9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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