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 참여 10년 제한
[ 김태훈 기자 ] 앞으로 연구자가 연구비 비리로 세 번 적발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심야 및 주말 시간 연구비 카드 사용, 같은 날 카드 중복 사용, 고액거래 등 비정상 지출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범부처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 정보를 통합 관리해 연구비 초과지급을 방지하고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는 연구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5년간 R&D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연구자가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를 유용하다 세 번 적발되면 사유와 정도에 관계없이 10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해 사실상 연구 현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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