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국조, 내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

입력 2015-04-07 17:33
여야는 7일 당초 이날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내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한다.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할 위기에 처했던 국조 특위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위 공전과 파행의 결정적 이유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특위가 정상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최우선 사항으로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이 확고해 타협의 여지가 매우 작은 상황이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할 인원을 당초 합의했던 7명에서 9명으로 2명 늘리기로 했다.

실무기구에는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단체 대표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이 참여한다.

이는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 각 1명씩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의제와 이후 일정을 9일까지 확정하고, 이에 맞춰 특위와 실무기구를 9일부터 동시에 가동歐綏?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아무 소득 없이 시간만 흘려 보내던 공무원연금특위의 일정과 의제를 구체화하는 성과를 얻고, 그 대가로 야당은 자원개발 국조특위의 기한 연장을 관철하는 '주고받기'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여야는 연말 정산 보완 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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