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고령화 한국', '노인 건강' 보장 위해 법 재정비 '절실'

입력 2015-04-07 10:33
<p>한국은 노인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은 없지만 대체로 '65세 이상의 자'로 간주되고 있다. 노년기는 생애 전반에 걸친 시기들 중에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다 보니 노령, 질병이나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다.</p>

<p>더구나 국내는 빠른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고,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23%를 차지하며 노인의료비가 전체의료비 지출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p>

<p>국내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 보장방안이 '정책적 관심영역'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현행의 노인건강보장관련법은 개별 법률 간의 체계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p>

<p>더군다나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p>

▲ 한국은 노인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은 없지만 대체로 '65세 이상의 자'로 간주되고 있다. 노년기는 생애 전반에 걸친 시기들 중에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다 보니 노령, 질병이나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p>모호한 '인지 활동형 교육'</p>

<p>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관련법끼리의 혼선이다. 국내 노인건강보장관련법은 노인복지관련법의 한 영역에 해당된다. 노인복지의 보장영역은 소득보장, 건강보장 환경 및 안전보장, 여가 및 사회활동보장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노인의 건강보장과 관련된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대표적이다.</p>

<p>그러나 기존의 '치매관리법'에는 '중앙광역 치매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치매관련 종사인력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새로 도입된 '인지 활동형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관 하에 광역치매센터에서 협조해 교육을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 간 역할의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다.</p>

<p>현재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지활동형 교육기능 수행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p>

<p>따라서 광역치매센터는 관련사업 예산이 책정돼있지 않아 법률 규정상의 수행주체와 실제예산집행, 교육수행기관이 달라지고 업무협조의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p>

<p>또한 '노인복지법'과 '치매관리법'간의 체계성도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나 실종노인 관련 규정들은 학대받는 노인과 실종노인 중 상당비율이 치매노인이라는 점,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실종된 치매노인이 발견되면 즉시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와 지원절차가 필요한 상황 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p>

<p>이는 노인건강보장관련법이 노인의 권익과 인권에 대한 고려보다 노인건강보장사업의 근거규정마련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발생된 문제이기도 하다.</p>

<p>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장기요양기관도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해당된다.</p>

<p>다시 말해 현행의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두 법률의 적용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법률에는 노인의료 복지시설과 장기요양 기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준용규정이 없다.</p>

<p>혼선막는 관련조항 '필수'</p>

<p>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보호사 관련조항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p>

<p>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뿐만 아니라 기존요양보호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교육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p>

<p>조사처 관계자는 "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노인복지법'을 참고해 법률에 담아내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미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요양보호사대상 교육과정과 절차조항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또한 조사처는 요양보호사 인력의 전문성확보와 관련 서비스질 제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치매관리법'간의 규정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p>'치매관리법'의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인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의 범위가 요양보호사까지 포괄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인지 활동형 교육에 대한 규정을 담으면서 '치매관리법'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p>

<p>조사처 관계자는 "한국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면서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을 지양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데 노인건강보장관련법에는 이런 변화된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 도래할 고령사회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분히 관련 법제를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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