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무사'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징역 8개월

입력 2015-04-03 17:55
'박수경'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수경(35·여)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유대균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3개월 넘게 숨어 지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유대균 체포를 위해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이를 알고도 범인 은닉 및 도피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求?quot;고 판단했다.

이어 "유대균의 도피기간 동안 대규모 수사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적지않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 소원은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이고 설 수 있게 벌금형으로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논문을 준비했던 박씨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교원이 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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