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5-04-03 10:10
사망한 유병언 씨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 씨(35)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3일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가 난 뒤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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