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 맞은 '선행학습금지법'…잘 시행되고 있나

입력 2015-04-01 18:06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1주년 맞아, 그 성과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출처=강은희 의원실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사교육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인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1주년을 맞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3월 제정돼 9월 시행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 법 이름대로 공교육의 정상화과 선행교육의 규제가 이뤄졌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그 성과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 이 법을 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 功과 過?'이라는 주제로 1일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상민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순리를 거스른 교육인 선행학습을 '법'이라는 도구로 강력하게 규제하였고 이제 시행 1년이 되는 이때,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주최하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강은희 의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은 시험에 우위를 가질 수는 있으나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지적 호기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러한 선행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무모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교육을 강화해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학생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와 향후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에 참여한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사는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 규제를 넘어 공교육의 내실화를 구현하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을 기반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발제자로 참여한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부소장은 '선행교육 규제법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으로 대입논술 개선, 학교 수업과 평가에서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반면, 사교육의 선행정도가 심해지고, 학교 방과 후 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토론자로 나선 이미경 서울여대 교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대학별고사의 고교교육과정 준수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노력을 지원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아름다운배움 부설 행복한 공부 연구소의 박재원 소장은 "최근 학부모들의 민심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된다. 경쟁사다리의 끝까지 올라가서 추락하는 사례들이 주변에 쌓이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사교육에 대한 거부감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법의 사교육 규제가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게 한 법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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