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도, 산은에 신주인수권 인수 일주일만에 포스코에 주식 팔아 300억원 차익
포스코, 법률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 상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에 걸릴 것"
차익 반환 절차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이 기사는 03월31일(10:4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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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이 회사 매각 과정에서 챙긴 300억원의 차익에 대해 불법 의혹이 일고 있다.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 결과로 볼 수 있어서다.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포스코는 이같은 불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법률 상 보장된 이익 회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의 직무유기 또는 더 나아가 배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포스코, “300억원 반환 받을 수도”
26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포스코 내부문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0년 성진지오텍을 인수하기 위해 이 회사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전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법 172조에 따르면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단기매매 차익을 얻은 경우 회사가 해당 차익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 등이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면 차익 반환은 물론 같은법 174조에 따라 내부자 거래 혐의가 적용돼 최고 징역 10년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3월17일 포스코에 성진지오텍 주식 445만주를 727억원에 매각하기 약 일주일 전인 같은달 11일 산업은행(채권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 445만9920주 어치를 229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 주식 전환가격 200억원을 포함해 총 429억원으로 포스코에 매각하는 규모 만큼의 주식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전 전 회장은 보유 주식 수는 거의 변함이 없게 된 가운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3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포스코는 내부문서에서 “전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포스코에 주식을 매도하는 이 거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때문인지 전 전 회장은 같은해 4월 산은에 요청해 신주인수권 매수 주체를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영금속으로 변경했다. 포스코는 이 역시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내부문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전 전 회장이 인수하는 신주인수권을 외관상 유영금속이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했을 뿐이므로 여전히 반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금감원, “내부자거래 조사 방침”
금융감독 便?전 전 회장의 내부자 거래 의혹을 인지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찰과 협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며 ”아직 검찰로부터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한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170억여원 비자금 조성과 330억여원 사기대출 혐의와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혐의도 일부 드러나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울산지검은 산은과 포스코와의 ‘3각 거래’에서의 300억원 차익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전 전 회장은 2012년1월 1심에서 징역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같은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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