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400% 이상·유동비율 50% 미만' 지방공기업 퇴출

입력 2015-03-31 21:00
수정 2015-04-01 03:54
행자부,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기준 첫 마련

지자체장 마음대로 지방공기업 설립 못해


[ 강경민 기자 ]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400%를 넘고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이 50%를 밑도는 부실 지방공기업이 퇴출당한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퇴출 기준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지방공기업의 청산 요건과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된다.

행자부는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흐름/총이자비용) 0.5 미만 등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지방공기업을 청산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공기업 중 사업전망이 없다고 최종 판단되는 기업에는 행자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청산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400여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중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공기업은 태백관광개발공사 한 곳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경영평가 결과 부실공기업으로 진단받은 기업에 대해 행자부가 청산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청산 기준이 없어 지금까지 청산명령이 내려진 기업은 정남진장흥유통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완도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충남농축산물류센터, 여수도시공사 등 6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태백관광개발공사, 충남농축산물류센터, 여수도시공사는 아직 매각이나 해산 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못해 법인격을 유지한 채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도 더욱 엄격해진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상위 기관(광역자치단체는 행자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과 협의를 거치면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 기관을 지정해 지자체장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독립된 전담기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사·중복 지방공기업 정비 △성과 미흡 지방공기업 임원 ‘2진 아웃’ △총사업비 일정 규모(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실명제 도입 등 혁신안을 내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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