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법제화 요구에…노 '근로시간 피크제' 맞불
노총, 논의기간 연장 요구
[ 백승현 기자 ]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협상이 대타협 시한 31일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노·사·정 대표 4인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비정규직 대책이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는 물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3대 현안(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서도 노동계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실무협상인 ‘8인 연석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현안별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확대,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5대 불가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진전된 협상안이 나오면 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기로 해 사실상 논의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특위는 지난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8인 연석회의가 제출한 쟁점별 정리문을 들고 토론을 벌였다. 당초 이날 회의에는 8인 연석회의가 마련한 ‘합의 초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쟁점별로 기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각계의 입장을 정리한 수준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노·사·정은 네 차례의 정회를 거쳐 자정을 넘겨 회의를 계속했으나 31일 새벽 1시10분에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특위는 현안별로 20개 안팎의 정리문을 두 차례나 검토하며 접점을 모색했으나 결국 대타협에 실패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할 때만 해도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경제계의 임금피크제 법제화 요구에 노동계가 ‘근로시간 피크제’ 도입 맞불을 놓으면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난관에 봉착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정부와 경제계가 난색을 보이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위원은 “통상임금 범위는 대법원 판례를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는 정도로 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중구조 개선 문제는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는 “이른바 ‘2+2’라는 정부의 기간 연장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늘릴 뿐”이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고 기준’을 놓고도 노사의 대립각이 선명했다. 저(低)성과자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 “상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최악의 요구”라고 못을 박았고, 경영계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려는 정부안에 반발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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